경찰 “수사심의위서 불기소 결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당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찰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과장인 L 경정과 형사팀장인 K 경감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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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사기구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해당 심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되 이와 별개로 당시 서초서장인 C 총경을 비롯해 L 경정과 K 경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