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 시행 6개월… 마트 가보니 마요네즈-선크림 등 2개씩 포장…“경쟁 제품도 묶음 판매” 눈치싸움 내달 중기제품-3개 이하도 금지…단속 피하려 ‘4개 묶음’ 꼼수도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포장 상품들. 한 개 가격에 하나를 더 주는 ‘1+1’ 기획 판매를 하는 로션(아래 사진)은 전체를 플라스틱 비닐로 감쌌다. 7월부터는 3개 묶음 제품(위 사진)도 재포장이 금지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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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서 재포장 금지가 시작된 지 6개월째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이른바 ‘원플러스원(1+1)’이나 증정 제품 제공 때 개별 상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감싸는 것을 금지했다.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늘어난다. 이달까지는 대기업이 만든 2개 이하 제품의 묶음포장 판매만 금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제품도 재포장 금지 대상이 된다. 또 제품을 3개까지 묶어 팔 때도 재포장이 안 된다. 제도 확대 시행 2주를 앞두고 서울의 주요 마트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사라지지 않는 재포장 관행
“이거 재포장 위반이네요.”17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취재진과 동행한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화장품 코너를 가리켰다. 재포장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세안제와 보디로션이 2개씩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제조일자는 모두 올해 2월. 1월 생산품부터 재포장 금지 대상이라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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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 재포장 비닐에는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재’라고 적혀 있었다. 자칫 소비자들에게 ‘써도 괜찮은 포장재’란 인식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분해성 수지도 합성수지이므로 재포장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포장을 해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수입자와 제조자, 판매자 모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면적이 33m² 이상인 가게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단, 과일같이 1차 식품,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 등은 재포장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묶음 판매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재포장 대신 띠지 및 고리 등으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된다.
○ 7월부터 ‘3개 재포장’도 금지
다음 달부터는 재포장 금지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7월 생산품부터)과 3개까지 포장 제품으로 확대된다. 제도 시행이 코앞인 상황이지만 3개를 묶은 재포장은 대형마트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었다.유독 3개 제품 재포장이 많은 품목도 있었다. 육포, 젤리, 치약 등은 대부분 3개씩 비닐에 재포장된 채 진열돼 있었다.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경쟁 회사가 재포장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속이 코앞이지만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으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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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