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밑 카메라로 불법촬영 혐의
약 4년 동안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운전 강사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운전 연수 업체에 강습을 받으러 온 여성들이 앉는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사 최모 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부터 한 자동차 운전 연수 업체에서 일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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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