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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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지지른 혐의로 고발당했다.
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인턴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A 씨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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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성추행 문제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 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