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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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3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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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도주로를 가로막아 A씨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A씨는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이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차로 친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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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