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효과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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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요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심야시간대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구간의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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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도 최대 7.4㎞/h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h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시간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및 낮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신호운영 최적화를 통해 교통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심야시간의 평균 주행속도가 낮아져 보행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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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