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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노헬멧 킥보드’… 어제부터 범칙금 2만원 부과

입력 | 2021-06-14 03:00:00


13일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두 명 이상 탑승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