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8·계부)와 B 씨(28·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학대 사실 은폐한 적 있나” “아이 의식 못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배우자의 학대 모습 본 적 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친모 B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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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0일 오후 1시34분경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 했다.
A 씨는 당초 경찰에서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학대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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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 군을 낳았으며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