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여성 폭행 후에 도주 혐의 1심 "방어 행동 아냐" 징역 1년6개월 2심 "1심형량 무겁지 않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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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에 서울역으로 이동, 보호에 실패해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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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같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 내지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인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과 이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행인 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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