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해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2021.6.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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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9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사찰 문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없어 30일에 별도로 보고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직원 2명이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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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2급 간부는 성비위 사건 이후인 작년 8월 승진했고 국정원은 (성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거짓말이라면 충격적”이라며 “권력기관의 성 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이다”고 했다.
하 의원은 “5급 직원의 성비위 시점은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고, 국정원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며 “국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수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미국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이)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7일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에 대해 “30일 결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