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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가입… 월수익 80만원 넘어야

입력 | 2021-06-08 03:00:00

[2021 노동잡학사전]〈7〉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DB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도 일자리를 잃을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 역시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특고와 노무제공 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이들의 고용보험을 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00만 원 내에서 특고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특고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를 중심으로 12개 직종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보수가 월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는 노무를 제공해 번 총 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또 위의 12개 직종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음식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A업체에서 60만 원, B업체에서 30만 원 정도 매달 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한 업체에서 버는 돈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버는 돈을 합쳐 80만 원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A, B업체 모두 해당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모를 겁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버는 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럴 경우는 특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학습지 교사,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등 직종이 다른 ‘투잡 특고’ 역시 보수액을 합산해 본인이 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이후나 주말에 택배 배달로 월 8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따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개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만큼 이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를 둘 다 내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와 특고 일자리 두 개 모두 잃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의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냅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해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사업주 몫을 여러 업체 사장들이 나눠 냅니다. 만약 A업체에서 60만 원, B업체에서 30만 원을 버는 특고의 경우 월 보수액이 90만 원이죠. 특고 본인은 90만 원의 0.7%인 월 6300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똑같이 월 6300원인데 A업체가 4200원, B업체가 21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 일을 그만둔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됩니다. 반면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80만 원을 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직, 즉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월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뿐입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 달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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