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빛 피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 반사광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깬 것. 재판부는 “빛이 유입되는 강도 시기 기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빛의 차단 여부만 따지는 일조권 침해 기준으로 반사광 피해를 판단한 2심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유사 소송이 줄을 잇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유입되는 빛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440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준치는 m²당 2만5000cd(칸델라·양초 1개 밝기)이다. 실내에 양초 수천만 개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대법원은 올 3월에도 부산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반사된 빛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측정된 반사광은 기준치의 2800배에 달했다.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껴야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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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은 빛의 내부 유입량을 조절하는 ‘루버’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로 반사하는 빛은 고려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외벽에 루버를 설치하거나 필름을 입혀야 할 상황이다. 런던 워키토키빌딩의 반사광은 건축주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임대료가 비싼 고층부를 넓히려고 가분수 모양으로 짓다 보니 건물 외벽이 오목해져 거대한 렌즈가 됐다. 두 곳 모두 건물을 짓는 입장에만 집중해 외부 피해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는 안쪽 못지않게 바깥도 살피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일 것이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