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목적 재산 취했다는 증거 제시 안 돼"
광고 로드중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뒤 미국 법원에서 인도 심리를 받는 크리스토퍼 안이 강도 혐의를 벗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재개된 스페인 인도 심리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 씨에게 기존 적용됐던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요청 근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형사법상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는 사안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혹은 3년6개월에서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안 씨가 받는 다른 혐의의 경우 대부분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해 이번 혐의 배제가 의미가 크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체포됐다. 3개월의 구금을 걸친 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안 씨 상대 스페인 인도 여부 심리를 재개했다.
안 씨는 당시 대사관 침입이 내부 직원과 조율해 사전에 합의됐던 연극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원해 납치극으로 위장해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안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호소했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게 남은 혐의 외에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적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 씨 측은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암살되거나 북한에 끌려가 공개 처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