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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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8일 A씨를 만나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앞서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해당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액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인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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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앞서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과 A씨 외에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 B씨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해 12월 이 차관이 취임한 이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을 당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같은 의혹 속에 지난 1월 출범한 진상조사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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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