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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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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한 결과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4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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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