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강력처벌 외치는 시민들. 뉴시스
광고 로드중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월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해당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가 죽음에 이른 책임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