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2시간40여분 동안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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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모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오 전 시장은 다소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원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 앞에 선 오 전 시장은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곧장 재판이 열리는 301호 법정으로 이동한 오 전 시장은 입장 직전 취재진에게 다시 사과의 말을 내놨다.
다만 ‘이번 일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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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과 검찰의 기소내용 설명, 기소내용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 등이 다뤄졌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 /뉴스1 © News1
법정을 나온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시민에게 한마디’, ‘여전히 일부 혐의 부인하나’, ‘피해자 측과 만났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통해 법원을 나간 오 전 시장은 끝내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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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를 달아 기소했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