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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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한 경찰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거리악사 B씨는 지난해 3월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안전지대 횡단보도 위에서 “월세가 장기간 밀려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불며 구걸행위를 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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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불심검문을 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제지한 것”이라며 “법과 지침에 따라 법 집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순찰차에서 말을 걸었는데 B씨가 미국 경찰관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미국 경찰이 힘이 있다’고 한 말에 대해 ‘미국 경찰은 말로만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들이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의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함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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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시 대화는 B씨와 경찰이 미국 경찰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