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 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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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코인 광풍’ 때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 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4년 만에 주무 부처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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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주무 부처를 두 곳으로 정했지만 가상화폐 업무 총괄은 현행처럼 국조실이 맡는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주무 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업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무 부처를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 부처가 어딘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하나의 부처가 대책을 주도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규제든 육성이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투자자나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거래소 발행 코인, 직접 매매 금지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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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