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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지역본부 소속 간부가 52억 상당의 임대주택을 매입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LH인천지역본부 소속 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브로커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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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C건설사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대가로 A씨를 연결해주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LH인천지역본부 감사실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 후 본격적인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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