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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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도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서별로 입장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형사부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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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있는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해 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