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5.27/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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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한 당 내 반발과 정부와의 이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은 6월로 미뤘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대상에서 기존 금액 기준(9억 원)을 없애고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그 동안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청년 주거나 서민 복지에 쓰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9000만~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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