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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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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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