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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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앙지검 전담부에서만 범죄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17개 지검은 형사부 1곳에서만 수사하되 총장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나머지 지청은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개편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세히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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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며 “하나의 안이고 의견수렴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건 동의한다”며 “보고 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법률규정 위배라는 것은 후보자도 동의했으니 이거(조직개편안) 실행되면 후보자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령이,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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