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클린 리뷰 시스템을 통해 허위 의심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 뉴스1
광고 로드중
음식점주들에게 돈을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 가짜 음식 리뷰를 작성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인터넷 홍보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A 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에게 일을 맡긴 브로커 B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민 앱에 홍보를 원하는 음식점주들로부터 1회 당 100개 리뷰를 써주고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2019년 5월부터 B 씨가 합류하며 회당 100만 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이렇게 350회, 총 3만5000개의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 A 씨 일당은 직접 가짜 리뷰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달 주문을 하도록 하고 음식값과 수고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이건혁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