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연구원은 또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해 보유세 분할납부 기간을 대폭 확대해주고 납부이연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연 평균 50만 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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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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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또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따라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인 2년 이후 매각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 이주를 전제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만 한다. 정책 충돌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보호기간(4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매각할 때 단기매매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기존 임대등록제도가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연동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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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자 보유세 분할납부기간 확대 필요
2021.5.3/뉴스1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는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연구원은 납부이연제도 도입에 대해선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 위기에 직면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6년까지 연 평균 50만 채 이상 공급 필요
연구원은 2026년까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연 평균 45만~50만 채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과거 평균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물량(38만~39만 채)과 변동성을 최소화할 물량(56만 채) 등을 반영한 결과다. 또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이 둔화하더라도 신규 주택수요가 지속되는 점과 공공임대 재고 확대 등 정책적인 수요 등이 감안됐다. 광고 로드중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2·4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32만3000채)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61만6000채, 기타 5대 광역시에 22만 채 등 모두 83만6000채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2·4대책 발표 한 달쯤 뒤인 3월 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작업 등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4대책 두 달이 지난 이달 12일까지 8번에 걸쳐 공개된 사업 후보지가 목표물량의 26%인 21만7100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10개월도 남지 않는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기적으로 택지소요량을 파악하고, 기확보 택지, 유휴 토지, 정비사업 등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 등을 잘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를 비축하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