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5월 4차례 신체 가격 혐의 검찰 "상당기간 폭행해…죄질이 불량" 前부장검사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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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 폭행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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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상사라서 때렸나’ 등 질문을 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7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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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협회장 이찬희)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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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25일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대한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한변협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