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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정권이 반체제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운행 중인 여객기를 강제로 탈취한 가운데, 벨라루스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유엔 국제시민항공청(ICAO)은 벨라루스의 행위가 1944년 시카고 국제시민항공협약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가 강제로 비행기를 전용한 것은 국제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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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제 착륙은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라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프라타세비치는 벨라루스 내 반정부 시위 조직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Nexta)’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 살고 있는 프로타세비치는 벨라루스에서 수배 중이었다. 그는 항공기가 민스크에 착륙한 후 구금됐다.
리투아니아는 24일 오후 자국 영공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벨라루스 영공을 피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르코 로시니 웨스트민스터대학 국제법 교수는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강제 착륙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로시니 교수는 “시카고 협약 제1조는 한 국가는 영토 위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라며 “영공을 상공비행할 때 민간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완전한 관할에 속하며,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도록 방해 및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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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협약 부록 2에는 ‘방해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시니 교수는 문제는 벨라루스 당국이 처음 착륙 계획을 요청했는 지, 아니면 바로 방해를 했는 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또 로시니 교수는 몬트리올 협약 제10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몬트리올 협약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승객과 승무원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프로타세비치는 빌니우스에 가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