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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후 정신질환이 악화돼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공동주택 복도에서 B씨(72·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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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환청, 피해망상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환청 등 증상이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심은 A씨가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도주한 점, A씨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점, A씨가 자발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 A씨가 2015년에도 피해망상 등 증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1심은 “이 사건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생 장애인인 딸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던 피해자는 한 순간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하다”며 “다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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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