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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 씨(65·여)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익산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 B 씨(4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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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몸이 안 좋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강 명령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현지 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발송 등으로 수강 명령 이행을 촉구했지만 A 씨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등 계속 불응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지명 수배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날인 19일 법원이 A 씨에 대한 유치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A 씨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 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