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 사진=스포츠동아DB
암호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같이 대마초를 피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
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 씨의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 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