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2월 A 사단법인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 사단법인은 이미 같은 해 1월 중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종료한 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력기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울산시가 통일부로부터 A 사단법인이 콩기름 지원사업을 끝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A 사단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1억 원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사단법인 역시 이미 종료한 콩기름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결국 울산시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A 사단법인에게 현행법에 따라 보조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