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 가장 낮은 등급 '일반'으로 분류 법무부, 강력사범 관린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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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 시비, 112신고 등을 이유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초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초기에는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허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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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씨의 보호관찰 등급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차원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등급인 집중·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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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