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전처 폭행한 혐의 위자료 3000여만원 미지급해 신상 공개되기도 "동종전과 여러차례"…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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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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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