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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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소송 시효 소멸(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과 ‘보복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서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던 요즘이다”며 자신의 심정이 바로 이것처럼 “황당”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추행사실,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며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판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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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JTBC에 출연,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우리나라 ‘미투’의 문을 연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