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원 판단에 대해 할 말 없어" 김일성 회고록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권리주체 부정…보수단체 측 불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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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NPK아카데미 외 21명이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김일성 회고록이다. 이 서적은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트로 출간, 국내 첫 시중 유통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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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통일부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출간한 민족사랑방은 북한 관련 무역 등 경험이 있는 김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남북교역과도 관련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출판계에서는 이 서적 판매 중단이 이뤄졌고, 경찰은 유통 경위 조사에 나섰다. 보수단체 등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보수단체 측이 권리를 주장할 적격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적인 행위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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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단체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