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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중학생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마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B양(9)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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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도 이를 두고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똑같은 나쁜 짓 아니냐”고 피고인을 다그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할 생각으로 출입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이고, 당시 경과한 시간도 최대 2분에 불과해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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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