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5.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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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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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두 기관에 사건이 중복되자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여러 차례 무혐의를 주장했던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놓고 더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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