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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얼굴을 물은 골든 리트리버와 강아지 주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 오현석 최선상)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유지했다.
이 사건으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는 간과 신장 등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제 애완견의 얼굴 부위를 먼저 물었다”며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는 결국 만성신부전이 발생했고 이후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골든 리트리버가 A씨 애완견의 얼굴을 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