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2019.8.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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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길 할머니 가족 측은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각하결정에 불복해 진행되는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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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어머니의 남은 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싫고 학대 받은 게 드러났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서 얼버무리는 건 모양도 우습고 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의연 측) 사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연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1심 소송 참가자 16명 가운데 12명이 항소 제기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