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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시설 업주들이 방역당국의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면서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 영세유흥업주들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보다, 방역 위반 벌금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다”며 “우리들은 벌금과 폐업을 각오하고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를 방역 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강제로 영업정지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편안한 잠을 자겠지만 우리는 자식들 끼니 걱정에 하루하루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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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유흥업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합금지 중단조치와 형평성에 맞는 방역수칙 조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할 시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세유흥업주들이 집합금지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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