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발전소 ‘脫석탄법’에 물거품 우려
삼척화력발전소 조감도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 소위원회를 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원자력 및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물론이고 삼척화력발전소 등 건설 중인 발전소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이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삼척화력발전소가 주요 타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다. 2013년 삼척시민 96.8%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8월 첫 삽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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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을 점차 줄이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법에 의해 사업권을 박탈하려는 건 발전사는 물론이고 발전소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에게도 공정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정 철회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은 일반적인 근거법이지 삼척화력발전소 등 특정 발전소를 표적으로 한 법은 아니다”며 “삼척화력발전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회 등 삼척 시민단체들은 “맹방해안 침식은 2010년부터 심각했고,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삼척시민이 유치한 발전소 공사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도 “직접 비용을 들여 2024년 발전소 준공에 맞춰 침식을 막는 연안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해변이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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