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한 검사장의 민사소송을 도우려는 숨은 그림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김오수)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기다렸다는 듯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는 제 식구를 위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소가 부당하며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로 Δ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사안 Δ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검찰권은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