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 관계자와 외국인 손님 등을 적발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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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업주와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일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남부해방기념일(4월30일) 및 노동절(5월1일)을 맞이해 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새벽까지 음주파티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외국인 유학생 등 20명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클럽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출입구 CCTV를 확인하며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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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사 후 강제퇴거 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명단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전용 클럽·유흥업소·마사지 업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