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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아온 대전교도소 전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인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과 몰수보전이 검찰에 의해 청구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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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땅을 구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내사를 접수하고 지난달 1일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A 씨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내인 B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