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매입시 실거래가 보다 1억원 낮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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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구입한 서울 대방동 현대아파트 매입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와 약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가액을 매입가보다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 기준가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매입 당시 매매가액을 약 1억원 정도 낮춰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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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동안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매매할 때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칠곡=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