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5명 지위회복訴 패소 확정 오병윤, 재판부에 “개××들아” 항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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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