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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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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B 양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연인이다. 맥주를 함께 마시자”라며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양이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그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볼과 귀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B 양이 순간적으로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본 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B 양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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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