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 장애 6급 경비원에게 40분 가까이 욕설하고 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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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 장애 6급 경비원에게 40분 가까이 욕설하고 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에게 40분가량 욕설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는 일부러 차량 문을 열어 B 씨가 부딪히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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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량 문을 발로 열어 B 씨가 부딪히도록 했다.
시비는 경비원인 B 씨가 아파트 방문객인 A 씨에게 차단기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B 씨 측은 “B 씨가 차량 출입을 막은 채 A 씨에게 방문 장소와 출차 예정 시간을 물어봤는데, A 씨가 폭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체 장애 6급인 B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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