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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오른 아파트 소유 1주택자 A씨. A씨는 올해 보유세로 432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3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7억10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25% 껑충 뛰었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더 컸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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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의견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전체 아파트 재고량의 0.35% 수준이다. 제출 의견 수는 지난해(3만7410건)보다는 증가했으나,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었다.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5%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P)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기준 보유세 부담 희비…고가 아파트 보유세 ‘껑충’
역대급 공시가격 변동률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도 이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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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의 보유세 증가 폭은 이보다 더 크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6000만원(시세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으로 오른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3000원에서 올해 432만5000원으로 130만2000원(43.1%)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5%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43% 이상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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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관악구의 B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른다. 이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10만9000원(10.4%) 줄어든다.
재산세 감면 폭은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크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재산세율 인하 폭이 50%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 세액 공제 확대로 실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공제를 받는다”면서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